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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i92
oni9222.10.18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한달 4주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1년내에 딱 한달간만 1주에 15시간 근무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달은 다 15시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이것은 퇴직금 지급 조건이 되질 않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예) 2020.12.~2021.11까지의 근로기간 중

나머지는 다 22,17,18,25...이런식으로 출력일수가 있는데

2021.11월 한달만 딱 1공수를 출력함.

-> 15시간 미만.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조건에 해당되질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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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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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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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하여 1주소정근로시간15시간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적용대상입니다.

    질문과 같이 1년 중 단 한달만 4주평균 1주 15시간이 안된다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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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1주 15시간 미만, 이상이 혼합되어있는 경우, 1주 15시간 이상만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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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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