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4주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1년내에 딱 한달간만 1주에 15시간 근무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달은 다 15시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이것은 퇴직금 지급 조건이 되질 않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예) 2020.12.~2021.11까지의 근로기간 중
나머지는 다 22,17,18,25...이런식으로 출력일수가 있는데
2021.11월 한달만 딱 1공수를 출력함.
-> 15시간 미만.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조건에 해당되질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