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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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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뱅킹으로 청약저축을 가입했는데 지점 은행원을 지정을 하래서 했는데 그 직원에게 수당이 가는 건가요?

청약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저축의 의미로 새해도 되었고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매번 직원코드를 입력하거나 어느 지점 누구를 지정해서 넣는 칸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름도 모르는 분을 아무나 선택해서 지정을 해서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지를 안하게 되면 그 지정된 분에게 수당이 가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지점 은행원 지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수당이 가기 보다는 특정 점수가 쌓이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원 지정하는 옵션이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바일뱅킹을 통해 청약저축을 가입하고 은행 지점 직원을 지정한 경우, 그 직원에게 실적에 따른 일정의 수당이나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은행원들은 개인별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구조가 일반적이라 청약저축처럼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상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가 많긴지만 은행 내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죠.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은 적금이나 특정 상품을 팔았다고 해서 수당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권유자라고 해서 인사 고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담당자 지정 수준으로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수당이 돌아가는것보다 해당 직원의 실적이나 성과에 반영이 되는것입니다.

    향후 해당 직원이 승진이나 성과지표에 유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바일뱅킹에서 지정한 직원에게는 현금 수당이 직접 지급되기보다는 개인 인사고과나 영업점 평가에 반영되는 '영업 실적'으로 산정될 가능성 높습니다. 물론 이 점수는 연말 성과급 산정이나 승진 등에 영향을 주는 인사고과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