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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우지659
가마우지65922.10.18

퇴직연금은 제가 은행가서 계좌를 만들어야 하나요?

퇴직금은 받아본적은 있는데 퇴직연금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은행가서 무슨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원장 말로는 퇴직처리하면서 자기들이 은행에 월급통장으로 입금 시키라고 말하면 된다고 하는데 은행 고객센터에 물어봤을때는 계좌를 만들어서 회사에 제출하라고 했었거든요

어떤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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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액수가 300만원 이상이면 RP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면 퇴직연금사업자(은행)가 해당 계좌에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irp계좌를 근로자가 만들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곳으로 퇴직연금이 입금됩니다.

    근로자는 필요하면 이 계좌를 해지해서 일시불로 받을 수 있으며,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근로자는 IRP통장을 개설해서 회사에 IRP 통장 사본(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회사는 은행에 DC형퇴직연금을 근로자 개인 IRP로 지급(이전)하라고 요청하면, DC형에서 IRP계좌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받아본적은 있는데 퇴직연금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은행가서 무슨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원장 말로는 퇴직처리하면서 자기들이 은행에 월급통장으로 입금 시키라고 말하면 된다고 하는데 은행 고객센터에 물어봤을때는 계좌를 만들어서 회사에 제출하라고 했었거든요

    어떤게 맞는걸까요?

    55세이상 고령자 또는 퇴직급여총액이 300만원미만이 아니라면

    개인계좌를 개설해서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