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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갬성
강원도갬성23.02.16

자동이체를 하다가 직접 납입하면 우대금리 같나요?

청년희망적금 월 납입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 같은 은행 계좌로 급여를 받으면 만기 때 우대금리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1. 자동이체는 걸어놨지만 성격 때문에 일찍 직접 납입하고 있는데 이같은 경우도 우대금리 적용되나요?

아니면 자동이체로만 설정해놓고 자동이체로 해야 적용이 되는건가요?


2. 급여를 같은 은행 계좌로 받고 있는데 입금자가 사장님 이름하고 상호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혿시 몰라서 입금내역 메모에 급여 라고 따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같은 경우도 급여로 자동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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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1.우대금리 적용 자동이체는 직접이체하시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을 통한 자동이체시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이체는 적금을 가입한 은행의 입출금통장에서 적금통장으로의 자동이체에만 우대금리가 적용되니 참고해주세요

    2.우대금리 적용을 위한 '급여이체'의 조건은 크게 2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급여일자에 일정금액 이상의 돈이 입금되거나 혹은 '급여'라고 표시되어 입금이 되거나인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첫번째인 '매월 일정일자에 일정금액 이상의 돈이 입금'되기 때문에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되어 우대금리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확인하실 것은 '특정일자 지정'을 해두셔야지 인정이 되니 은행을 통해서 특정일자 지정을 해두셨는지 보셔야 합니다. (입금내역 메모는 본인이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다 보니 급여라고 쓰셔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