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재원 퇴직연금 DC형 가입여부 문의합니다.
베트남 법인이 있어 해외 파견중인 근로자의 퇴직연금 DC형 가입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급여는 베트남 법인에서 100% 지급되는 중이고 건강보험 가입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령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로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퇴직연금은 국내에 있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대상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해외로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