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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시원한청둥오리
베트남 법인이 있어 해외 파견중인 근로자의 퇴직연금 DC형 가입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급여는 베트남 법인에서 100% 지급되는 중이고 건강보험 가입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령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로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퇴직연금은 국내에 있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대상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해외로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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