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후련한고양이272
후련한고양이27222.02.21

남편이 베트남에서 베트남 법인 회사에 근무할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베트남 법인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처도 베트남에 있어 베트남으로 갔고, 저와 아이들은 한국에서 생활합니다.

이러한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은 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남편이 지역세대주(?)이고, 그 밑으로 저와 아이들이 들어가게 되는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아직 따로 우편물이나 납부 방법 등 안내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문의해도 정확하게 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거 같아 전문가님들께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적용대상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2.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3.고용보험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4.산재보험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국민연금 :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2. 건강보험 : 해외파견 시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건겅보험 정지신청을 합니다.

    3. 고용보험 :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4.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국내 사업에 적용하므로 원칙적으로 보험적용에서 제외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는 적용제외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국민연금의 경우 해당국가의 연금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지

    별도 확인 필요합니다.

    한 베트남 사회보험협정으로 인해 연금보험료 5년간 면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