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해외주재원 휴일근무 및 잔업관련
안녕하세요
베트남 해외주재원으로 나와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올해 4월 파견)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베트남에 근무하고 있는데 매주 토요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 8시간)
월급은 한국본사에서 한국통장으로 받고 있으며,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 전부다 정상적으로 세금내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주재수당이라고 해서 매달별도로 조금씩 더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통장)
주재원이라고 잔업이나 토요일 근무나 일요일 근무해도 별도로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복무규정에는 주재국의 근무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질문1. 베트남에서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하면 한국본사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베트남에서는 못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퇴사할때 근무기록입증되면 받을 수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퇴사일 기준 몇달 전꺼 까지 가능한가요?
질문2 . 한국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한국근무일수에 비해 베트남 근무일수가 너무 많음)
질문3 . 베트남 현지 부적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국인이 외국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한국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에 대해 한국법에 따라 한국 본사에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위 참조
3.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본사가 한국에 있고 근무를 해외지사에서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업무부적응으로 인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시로 파견된 해외주재원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국내회사의 해외지점, 해외
공장 등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부적응으로
인하여 자진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베트남에서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하면 한국본사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베트남에서는 못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퇴사할때 근무기록입증되면 받을 수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퇴사일 기준 몇달 전꺼 까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2 . 한국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한국근무일수에 비해 베트남 근무일수가 너무 많음)
베트남현지 기업의 상태가 지점과 같은 출장소 개념인지 별도 법인이지에 따라다릅니다.
다만 급여등이 한국본사에서 지급된다는 점에서 한국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 있습니다.
질문3 . 베트남 현지 부적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있다면(정신 신체적 병증발생 등) 가능할 것이나,
단순 부적응 사유로은 실업급여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지가 베트남이더라도 한국 본사 소속이고 급여도 본사에서 받는다면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한국본사에 청구가능합니다.
2. 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베트남에서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하면 한국본사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베트남에서는 못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퇴사할때 근무기록입증되면 받을 수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퇴사일 기준 몇달 전꺼 까지 가능한가요?
->한국본사에서 주말 근로를 하게 하였다면 주말근무도 인정되나, 질문자님께서 자발적 근로를 하였다면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기 임금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2 . 한국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한국근무일수에 비해 베트남 근무일수가 너무 많음)
->질문자님은 국내 회사에서 근로하는 해외파견근로자이기 때문에 국내법에 적용됩니다.
질문3 . 베트남 현지 부적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현지 부적응으로 인한 퇴사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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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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