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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카멜레온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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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3

베트남 해외주재원 휴일근무 및 잔업관련

안녕하세요

베트남 해외주재원으로 나와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올해 4월 파견)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베트남에 근무하고 있는데 매주 토요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 8시간)

월급은 한국본사에서 한국통장으로 받고 있으며,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 전부다 정상적으로 세금내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주재수당이라고 해서 매달별도로 조금씩 더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통장)

주재원이라고 잔업이나 토요일 근무나 일요일 근무해도 별도로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복무규정에는 주재국의 근무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질문1. 베트남에서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하면 한국본사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베트남에서는 못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퇴사할때 근무기록입증되면 받을 수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퇴사일 기준 몇달 전꺼 까지 가능한가요?

질문2 . 한국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한국근무일수에 비해 베트남 근무일수가 너무 많음)

질문3 . 베트남 현지 부적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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