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주재원 실업급여 국민연금 관련 문의
1/1부 국내법인 ->해외 주재원(해외현지법인) 발령받고 근무예정으로 급여도 해외법인에서 지급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가입된 4대보험은 상실해야하는걸로 알고있으나,
해외주재원 근무 후 퇴사(정년)시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될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혹시나 방법이 있을까하고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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