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는 일정 금액이하면 소득공제 대상에 되지않는다고 하던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알수 있을가요?
연봉은 7500만원 정도이고 올해 병원 500만원정도 사용했는데 얼마정도 혜택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500만원 중 총 급여의 3%인 225만원을 차감한 275만원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16.5%(지방세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의료비가 일반의료비라고 가정할 경우 의료비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비 지출액 : 500만원
최저 의료비 지출액(총급여의 3%) : 7,500만원 x 3% = 225만원
의료비공제액 : (500만원-225만원)x16.5% = 약 45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3%초과하여 의료비를 사용해야 의료비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