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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지빠귀252
보고싶은지빠귀25223.10.11

기한이익 상실이 되었을 때 투자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기한이익 상실이 되었을 때 투자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적은 금액을 투자했는데 해당 채권이 연체되어 기한이익 상실되어 통보했다는데 투자자로서 어떻게 해야하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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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신용이 악화되는 등의 사유로 채권자가 채무의 전액을 즉시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기한이익 상실이 되면 채무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며 채권자는 강제집행이나 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기한이익 상실이 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투자금을 바로 회수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권의 양도인이기 때문에 채권의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인과의 계약에 따라 투자금과 수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가능합니다.

    1. 투자한 채권의 종류와 상태를 확인합니다. 투자한 채권이 담보채권인지 무담보채권인지, 연체가 얼마나 되었는지,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합니다. 담보채권의 경우 담보재산의 가치와 경매 진행 여부도 확인합니다.

    2.양도인과의 계약 내용을 재검토합니다. 투자금의 상환 방식과 기간, 수익률, 위험부담, 중도상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양도인이 채권의 회수에 실패하더라도 투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양도인에게 문의하거나 협의합니다. 양도인이 채권의 회수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언제쯤 투자금과 수익을 받을 수 있는지, 중도상환이 가능한지 등을 문의하거나 협의합니다. 양도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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