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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스라소니182
비장한스라소니18222.05.10

아래[원리금수취권 증서]와 같이 계약이 되어있을때,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개인투자자는 ○○펀딩에게 원금반환을 요구할 수 없나요?

질문 :

아래와 같이 [원리금수취권 증서]가 발행되어 있을 때,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개인투자자는 ○○펀딩에게 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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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DING

[원리금수취권 증서]

본 증서는 아래와 같이 투자자(수익자)가 ○○펀딩 플랫폼을 통해 투자한 하기 대출 상품에 대해 투자금 비율 만큼의 1)원리금수취권과 2)상품과 관련된 근저당설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향후 수익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증명으로서 발행합니다.

1. 대출상품개요

▶상품명: ○○○○도 ○○시 ○○동 단지형 연립주택 신축 ○차

▶사업지: ○○○○도 ○○동 ○○번지

▶대출실행일: 20○○년 ○월 ○일

▶대출종료일: 20○○년 ○월 ○일

▶연 투자수익률: ○○%

▶총 투자모집액: ○○○,○○○,○○○원

▶수익금 지급방식: 매월 이자 지급 후 원금은 만기 일시 상환

* 채무자가 대출금을 조기 상환시, 대출 종료일이 조기 상환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수익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010-○○○○-○○○○

▶투자액:○,○○○,○○○원

3. 증서 발행자

▶상호:○○펀딩

▶사업자등록번호: 713-○○-○○

▶전화번호:02-○○○○-○○○○

▶대표이사:○○○

▶주소: ○○시 ○○구 ○○로 ○○빌딩 ○○층

20○○년 ○○월 ○○일

㈜ ○○펀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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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투자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계약상 원금보장에 관한 내용도 없기에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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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원금의 경우 만기 이후 반환 요건이 가능한 경우 그 투자 약정의 입증은 가능하나 , 다른 이자등의 지급이 없는 경우 등 투자 계약의 미준수에 대한 원금 반환 청구, 계약의 해지는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계약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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