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신고일 전 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해당되므로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전액 공제되어서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가 더 유리합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겠지만, 증여세의 경우 자진 신고납세 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가 적용되어 약간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