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가장감사하는광어
가장감사하는광어

증여세 얼마인지 정말 궁금합니다ㅎㅎ

만약 부모에게 1억 현금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또 결혼을 앞둔 손녀에게 1억을 증여하면 증여세 감면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1억 증여시 증여세 부담은 약 500만원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위의 일반증여공제 외에 추가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간 최대 1억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손자녀에게 조부모님 등이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하고

    손자녀의 법정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 증여

    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500만원이며 혼인일 전후 2년 내 받는다면 1억이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