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손자녀에게 조부모님 등이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하고
손자녀의 법정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 증여
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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