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등의
합계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세 과세미달인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