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문의드립니다.(현금 계좌이체 건)
피상속인이 10년 동안 계좌로 나간 돈이 1억 5천 정도 됩니다.
여러 상속인들에게 입금하여 총액이 1억 5천 정도됩니다.
현금이 2년에 2억이 안 넘으면 소명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 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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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년에 2억을 판단하여 넘지 않으면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피상속인 계좌에서는 출금되었지만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추정상속재산인 경우입니다.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상속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이는 추정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기한후신고와 함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될지라도 상속인에게 이체된 금액이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 및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면 사전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 및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계좌이체가 아닌 출금했을 경우에는 1년 2억 이내, 2년이내 5억 이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내 2억, 2년 내 5억에 미달하더라도 출금액 등이 상속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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