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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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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접촉사고시 감면받는 제도

빙판길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빙판에 미끄러져 접촉시에는 감면받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안타깝게도 질문하신 내용처럼 빙판길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한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감면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빙판길이 지차체의 관리상 하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과실분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지자체의 도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경우 안전거리도 확보하고 감속 운전등을 하였음에도 사고가 났다면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나 결국 미끄러진 차량의 과실로 상대방의 피해를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빙판길 접촉 사고의 경우도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양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따라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빙판길이라고 해서 특별히 감면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