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발생된 연차는 매년 일정 시기(입사일자기준/회계기간기준에 따라 다름)에 사용하지 않는 잔여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사시에도 마찬가지로 퇴사시점의 통상임금 기준에 의해
연차수당을 산정하며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 1개는 통상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하여 수당이
산정되며, 퇴사시점에 발생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연차소진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조직은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취업규칙 등의 규정/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