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15개 받았는데 퇴사하면 정산받을 수 있나요?
2022년 12월에 입사해서 2023년은 연차 11개 받았구요, 2024년도엔 15개가 나왔는데 만일 4월경에 퇴사하게 되면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몇 개나 정산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므로,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엔 15개가 나왔는데 만일 4월경에 퇴사하게 되면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4월에 퇴사할 경우 연차 15개 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2023년간 11개를 받았고
2024.01월에 15개 받았다면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 모두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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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11개 2024년 15개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받은 적이 없으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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