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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뿔영양114
신기한뿔영양11424.02.25

연차 15개 받았는데 퇴사하면 정산받을 수 있나요?

2022년 12월에 입사해서 2023년은 연차 11개 받았구요, 2024년도엔 15개가 나왔는데 만일 4월경에 퇴사하게 되면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몇 개나 정산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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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므로,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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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엔 15개가 나왔는데 만일 4월경에 퇴사하게 되면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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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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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4월에 퇴사할 경우 연차 15개 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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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2023년간 11개를 받았고

    2024.01월에 15개 받았다면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 모두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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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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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11개 2024년 15개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받은 적이 없으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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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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