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숙사 주거침입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숙사에서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기숙사는 2인 1실을 사용중이고, 주말에는 본가에 다녀오기 위해 제가 밖에서 자고옵니다.
평소에도 룸메이트가 다른 친구를 데려와 잠을 자곤 해서 참고 있다가 이번주에 보니
실내에서 흡연은 물론 자기 옷과 짐도 두고, 제 침대에서 잠을 잔 것을 확인했습니다.
1. 함부로 들어온 뒤 자고 간 학생을 주거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 위 학생을 함부로 데려오고 재운 룸메이트도 같이 고소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하고 화나서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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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룸메이트의 돈이 적어서 출입한 것이라면 동거인의 동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