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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땅돼지166
깔끔한땅돼지16624.04.08

주거침입 고소 궁금합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현재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저희 어머니 명의로 같이 주소지 등록돼있는 집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밖에 계시고 저도 기숙사 생활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워 아는 동생에게 내어주곤 했는데요

그 동생은 항상 사용 전 저에게 허락을 맡고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동생이 친구들을 데려와서 놀았는데

친구 중 한명이 비밀번호를 몰래 외워서 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여자를 데려와서 관계를 갖다가 들켰습니다.

고소를 하고 싶은데 주거침입을 찾아보니 고의성, 주인의 허락 없는 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더라구요. 이 상황인 경우 고소가 가능한 지 궁금하고 유료 법률 상담까지 원합니다. 법률 상담 가격을 잘 몰라서 혹시 도움 주실 수 있으신 분 계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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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 없이 몰래 외워서 들어왔다면 동의를 한 것이 아니고 동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주거침입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주거지의 사용허락을 받은 동생으로부터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경우에도, 그 주거지 사용자인 본인과 동생의 의사에 반한 침입은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