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저희 어머니 명의로 같이 주소지 등록돼있는 집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밖에 계시고 저도 기숙사 생활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워 아는 동생에게 내어주곤 했는데요
그 동생은 항상 사용 전 저에게 허락을 맡고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동생이 친구들을 데려와서 놀았는데
친구 중 한명이 비밀번호를 몰래 외워서 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여자를 데려와서 관계를 갖다가 들켰습니다.
고소를 하고 싶은데 주거침입을 찾아보니 고의성, 주인의 허락 없는 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더라구요. 이 상황인 경우 고소가 가능한 지 궁금하고 유료 법률 상담까지 원합니다. 법률 상담 가격을 잘 몰라서 혹시 도움 주실 수 있으신 분 계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