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채용공고 유료서비스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잡코리아 사람인 같은 공고에
유료서비스를 받을려고 하는데,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광고선전비가 인지 지급수수료 인지 헷갈려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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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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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로 인한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광고선전비보다는 지급수수료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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