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는개인 2명을 고용하여 일용근로소득으로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왁 관련하여 사업자가 자체 회계처리 시스템이 있는 경우 회계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에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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