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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입니다
닉네임입니다24.04.19

직업소개소 소개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업소개소를 방문하여

취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직업소개소 수수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어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기준으로, 구직자 소개비가 월급에서

첫달만 대략적으로 15~20만원 정도로

가져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제가 아니면 선불로 수수료를 받지않고

취업을 성공한후에 첫달만

수수료를 가져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직자가 취업을해서 일하는곳에서

1달을 버티지못하고

1주나 2주만 일하다가 그만뒀을 경우에도

수수료를 15~20만원을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받은 월급에서 10%만

직업소개소에 주면 되는걸까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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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업안정법에 따라 구직자에 대한 소개비는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로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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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나 2주만 일하다가 그만뒀을 경우에도 수수료를 15~20만원을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받은 월급에서 10%만 직업소개소에 주면 되는걸까요?

    → 소개소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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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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