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배우자에게 명의 이전시 지분 인수자가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증여재산공제액 한도 이내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차후 양도소득세 부분 고려시 세대별로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따지므로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재산세는 누진과세가 아니므로 이 역시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증여시 취득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나, ㅅ쎤재의 집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오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시 인별 과세이므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