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주택 양도후 양도소득세 신고할때, 차익이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저구간 세율을 노리는
경우입니다. 현재 양도소득세율은 초괴누진세율구조로, 차익의 구간에 따라 틀립니다.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는 당연히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발생하며, 그 원인에 따라 증여세 혹은 양도세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는 없으며, 1주택비과세는 인별기준이
아닌 세대기준으로 판단해서 주택수를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