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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4

아파트 공동명의 유리한 부분이 뭔가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4억 정도의 아파트이구요. 현재는 제 단독 명의 입니다.

단독 명의의 집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유리한 부분이 있나요?

괜히 양도소득세만 생긴다거나, 아니면 1주택 비과세가 박탈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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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사이에는 10년동안 6억까지는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지분이 나뉘게 되면 향후에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각각의 지분 비율에 따라 양도세 신고를 하므로 누진세율 구조에서 양도소득세가 절세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세대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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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20.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주택 양도후 양도소득세 신고할때, 차익이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저구간 세율을 노리는

    경우입니다. 현재 양도소득세율은 초괴누진세율구조로, 차익의 구간에 따라 틀립니다.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는 당연히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발생하며, 그 원인에 따라 증여세 혹은 양도세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는 없으며, 1주택비과세는 인별기준이

    아닌 세대기준으로 판단해서 주택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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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배우자에게 명의 이전시 지분 인수자가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증여재산공제액 한도 이내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차후 양도소득세 부분 고려시 세대별로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따지므로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재산세는 누진과세가 아니므로 이 역시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증여시 취득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나, ㅅ쎤재의 집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오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시 인별 과세이므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예상효과로는 재산 분배 효과, 종부세 발생시 절세효과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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