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 공동명의 신청 안내를 받아서 어떤게 유리한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종부세가 인당 6억까지 공제되어서, 지금 1주택(공시가 5억대, 부부공동명의)+분양받은 아파트(분양가 5억대)기준으로는 신규주택에 대해 공동명의나 단독명의나 차이는 없을 거 같은데, 나중을 위해서는 공동명의가 나을지?
아니면 혹시 공동명의로 하면 부부가 모두 2주택자가 되어서 불리하게 되는 건 없을까요?
혹시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글구 혹시 이번에 공동 명의를 신청하는 것도 부부간 증여로 인정되어서 나중에 10년간 6억 증여 한도에 포함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