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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01

분양아파트 공동명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공동명의 신청 안내를 받아서 어떤게 유리한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종부세가 인당 6억까지 공제되어서, 지금 1주택(공시가 5억대, 부부공동명의)+분양받은 아파트(분양가 5억대)기준으로는 신규주택에 대해 공동명의나 단독명의나 차이는 없을 거 같은데, 나중을 위해서는 공동명의가 나을지?

아니면 혹시 공동명의로 하면 부부가 모두 2주택자가 되어서 불리하게 되는 건 없을까요?

혹시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글구 혹시 이번에 공동 명의를 신청하는 것도 부부간 증여로 인정되어서 나중에 10년간 6억 증여 한도에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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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사이에 공동명의를 해도 각각 2주택이 아닌 1가구 2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 2주택이라면 개별 9억초과시 종부세 대상이기 떄문에 두채 모두 단독명의로 하실경우 종부세 대상이 될수 있기에 공동명의로 하시는게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부간 증여시 6억까지는 비과세이며 해당 주택을 증여해도 증여세는 비과세 될것으로 보이나 취득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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