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간소화 시켜서 요번에 회사에서 세무사로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간소화 시킨 자료 보니깐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 지출이 2배정도 나왔는데
환급금이 안나오거나 오히려 내 뱉어야 하는 상황이 나오나요?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단순희 신용카드 사용액만을 반영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엑 세액공제
등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젝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미리 가입,
지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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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30%임에 반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로서 전자를 사용함으로써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이 2배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공제한도도 있기 때문에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적다고 하여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최종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다른 공제항목들도 고려하여야지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환급 말고 추징당하는 근로자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카드를 아무리 많이 썼어도 환급 안나올수 있어요. 카드도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보고 계산을 해봐야 아는 것이지 2배 정도 나왔다 정도로는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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