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중 알바시 실업급여에 영향이 가나요?
무급휴직을 곧 하게 되는데 2달동안 쉰뒤 경영난으로 자진퇴사 할 예정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가능하다 확인하였습니다)
그 2달사이에 2주동안 주20~25시간 사이로 알바를 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에 어떻게 영향이 가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후 퇴사하는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무급휴직기간 중에 겸업을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승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