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중 알바시 실업급여에 영향이 가나요?
무급휴직을 곧 하게 되는데 2달동안 쉰뒤 경영난으로 자진퇴사 할 예정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가능하다 확인하였습니다)
그 2달사이에 2주동안 주20~25시간 사이로 알바를 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에 어떻게 영향이 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아르바이트등 다른 직장에서 근로하였던 것은 퇴사 이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2달 사이에 2주 동안 주 20~25시간 사이로 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20~25시간 근무 시 실업급여는 깎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2개월이면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무급휴직 기간 동안 알바를 해도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 근무지에서의 근로계약 종료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후 퇴사하는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무급휴직기간 중에 겸업을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승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