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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도움을주는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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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알바 기간에 무급휴무가 있으면 실업급여에 영향 주나요?

이전 직장을 퇴사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달 1일부터 말일까지 계약직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일~30일까지로 근로계약서 쓰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돼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자재수급 문제 때문에 이틀간 무급휴무를 하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수급액에 영향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무급휴가로 인해 임금이 줄어든 만큼 평균임금이 낮아져 구직급여일액이 낮게 책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이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 계약직 기간 중

    무급휴무일이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받는 것은 근로일뿐만 아니라 회사가 유급처리한 날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무급휴무의 경우 무급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회사의 자재수급때문에 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원래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회사에 별도로 요청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