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엉뚱한바위새65
엉뚱한바위새6522.08.08

지인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몇달 전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1500만원을 대출 받아 지인에게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8월에 빌려준 돈을 받기로 한 날이구요.

약 10일 전 갑작스런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출 받아 빌려주었던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제 지인분의 부모님을 뵙고 사정을 이야기 하게 되었고, 대화를 하며 상황을 잘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장례를 치루고 현재까지 연락 두절인 상태입니다. 지인(고인) 앞으로 땅이나 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추가

오늘 법원 무료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1. 지인이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을 하게되면 부모가 손을 못 데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하다.

2. 다만 지인이 재산이 없고, 부모 재산에 소송을 걸 경우 소송에서 100프로 진다고 봐야한다.

3. 소송을 진행할 경우 지는 소송이며, 소송비가 많이 든다.

라는 답변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상속을 받는 경우 채무도 상속을 받기 때문에 부모에게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된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 이상에는 변제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재산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라면 그의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결국 지인의 재산범위내에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인의 재산이 부족하다면 실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