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몇달 전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1500만원을 대출 받아 지인에게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8월에 빌려준 돈을 받기로 한 날이구요.
약 10일 전 갑작스런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출 받아 빌려주었던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제 지인분의 부모님을 뵙고 사정을 이야기 하게 되었고, 대화를 하며 상황을 잘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장례를 치루고 현재까지 연락 두절인 상태입니다. 지인(고인) 앞으로 땅이나 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추가
오늘 법원 무료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1. 지인이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을 하게되면 부모가 손을 못 데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하다.
2. 다만 지인이 재산이 없고, 부모 재산에 소송을 걸 경우 소송에서 100프로 진다고 봐야한다.
3. 소송을 진행할 경우 지는 소송이며, 소송비가 많이 든다.
라는 답변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상속을 받는 경우 채무도 상속을 받기 때문에 부모에게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된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 이상에는 변제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재산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라면 그의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결국 지인의 재산범위내에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인의 재산이 부족하다면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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