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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매사촌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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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과 싸우다 동거인이 나가려고 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적 처벌?

동거인이 집주인이고 다른 동거인이 살다가

집주인 동거인이 싸움을 이유로 퇴거요구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거불응죄 해당되는지요

물론 형법조항 명시적 퇴거요구시 퇴거불응이 해당되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해당조항에 바로 나가라고 해서 퇴거불응죄가 바로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동거를 하다가 동거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거불응죄는 이미 주거 침입 후 퇴거를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본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가려 할 때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면 법적인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