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남이 다툰 후에 함께 살고 있는 곳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약 1년 가량 동거를 같이 했던 동거남이 성격 차이로 싸움을 한 후에 잠깐 외출을 하고 돌아와 보니 문을 걸어 잠궈 놓고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할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잠깐 외출한 사이에 문을 잠그고 안 열어 주는 것이라면 열쇠집에 연락해서 문을 강제로 개방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법적으로 손해배상이나 인도청구, 방해배제청구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필요한 청구를 검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법률상, 계약상 소유권 또는 점유권자가 누구인지 판단해야 하는바,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게 권리가 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