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는 타인이든 가족이든 동일한 적용이지 않나요?
주거침입죄는 타인이든 가족이든 동일한 적용이지 않나요?
또한 거주인이 상대방이 동의 없이 주거로 온 것에 평온을 해할 정도의 불안, 공포 심리를 느꼈다면
나가라는 요청 없었어도 성립되지 않나요? 애초에 나가라는 요청이 있어도 이 부분은 증거가 서로 없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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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에 타인과 가족간 적용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일반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에 동의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가족간이라고 그 관계가 틀어진 상태라면 동의를 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에 주거자가 나가라는 요청이 있었느냐가 성립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즉 주거권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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