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죄는 타인이든 가족이든 동일한 적용이지 않나요?
주거침입죄는 타인이든 가족이든 동일한 적용이지 않나요?
또한 거주인이 상대방이 동의 없이 주거로 온 것에 평온을 해할 정도의 불안, 공포 심리를 느꼈다면
나가라는 요청 없었어도 성립되지 않나요? 애초에 나가라는 요청이 있어도 이 부분은 증거가 서로 없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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