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에 타인과 가족간 적용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일반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에 동의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가족간이라고 그 관계가 틀어진 상태라면 동의를 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에 주거자가 나가라는 요청이 있었느냐가 성립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