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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후투티21
투명한후투티2123.10.22

자동차접촉사고후도주차량손해배상?

아파트공용주차장에차를주차시키고

다음날아침에보니제차량에접촉사고를

내고그냥간일이발생했는데요

그자리가CCTV사각지대고제차량은

블ㅈ랙박스가없고요

주변차차블랙박스를확인해도못찿겠는데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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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 조항이 생겼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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