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접촉사고후도주차량손해배상?
아파트공용주차장에차를주차시키고
다음날아침에보니제차량에접촉사고를
내고그냥간일이발생했는데요
그자리가CCTV사각지대고제차량은
블ㅈ랙박스가없고요
주변차차블랙박스를확인해도못찿겠는데
어찌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 조항이 생겼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