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전방 큰길 차량 자동차랑 접촉사고가 났는데 손해배상 책임은 각자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 질문의 내용은 주차장에서 나오던중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사고시 과실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경우에는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은 노외진입 즉 도로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로에 진입을 해야 하며,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도 주차장이라는 특성상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측에 우선권이 있어, 통상의 과실은 노외진입차량의 과실을 80%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