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중사고입니다
중앙선있는 골목t자도로에서 제차가 먼저 지나고나서
상대방차가 제차 뒷따이어쪽에 접촉사고를 냈는데 과실비율이 어떳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골목길 사고의 경우 으측에서 통행하는 차량의 과실비율이 유리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명백하게 선집입한 후 가해차량이 충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이 좀더 유리할 것입니다.
경험칙 상 8대2의 과실비율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실비율은 좀더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과실 관계는 각 차량의 진행도로의 폭 각 차랑의 진행방향 선진입여부등을 같이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을 이야기 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내용을 기초로 재질문을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T 자형 도로에서 쌍방 직진이면 신호등에 의해 교통 정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경우 우측 차량이 우선이며 교차로에
선 진입한 차량이 있으면 선 진입 차량의 과실이 작아지나 이는 명백한 선 진입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과실의 산정은 양 차량의 진행 방향 진입 도로의 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산정이 됩니다.
단순히 뒷 타이어쪽을 충돌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작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