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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돼지239
목마른돼지23919.06.05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 백서 내에 명시된 팀 물량 락업기한을 어기고 해당 물량을 처분할 경우 이에 대한 고소가 진행이 가능한가요?

만약, 특정 암호화폐 백서에 명시된 팀물량 락업기한을 어기고 그 물량을 매도할 경우, 이에 대해 법적인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암호화폐 관련한 법제화가 아직 지지부진하여 이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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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 백서 내에 명시된 팀 물량 락업기한을 어기고 해당 물량을 처분할 경우 이에 대한 고소가 진행이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문의 하신 내용을 보통 모저헤럴드(도덕적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보에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사실상 모저헤럴드의 처벌이나 또는 규제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거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도 딱히 어떻게 할수 있다는 방법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보다 더 법제화가 안되어 있는 암호화폐 시장 대처하기란 더 어려운 문제인듯 합니다. 사실 최근에 거래소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기면서 거래소코인이라는걸 들고나와 판매를 하는데 황당하게 상장을 하자마자 상장 하는날 10토막이상이 나는경우가 대부분인거 같습니다. 투자자들 대부분이 거래소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추정할뿐이지 입증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거기에 요즘에는 기존의 다단계 사기꾼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와서 사기를 치고 있지만 투자자들만 손실을 입는 상태이기때문에 결국 투자자가 조심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 밖에는 최선의 방법이 없는듯 합니다.

    모저헤럴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의 법 제정화가 우선 시급한 문제이나 정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형상이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