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는 정형화된 가치의 척도가 없으며, 해당 가치를 객관화할 수 있는 수단 및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화폐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한 그 가격이 양 당사자(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가격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격의 덤핑이라는 것을 전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가상화폐를 발행한 회사와 어드바이저 사이에 약정(일정기간 매도 금지나 일정 가격 이상의 매도를 조건으로 한 경우)이 있는 경우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의 양 당사자(가상화폐를 발행한 회사와 어드바이저) 사이의 문제입니다.
다만,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어드바이저 등이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예를들면 상장 시기나 상장 가격을 알고 있으면서 일부 소수의 물량을 덤핑으로 판매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가격에 나온 다른 물량들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등)이 있음이 밝혀 진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법리적으로 구성도 가능할 것 같으나, 여러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