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서 자체코인을 발행할 때 제시한 약속을 어기는 경우 불법적인 행위가 아닌가요?
모 거래소에서 자체발행 코인물량 중 팀물량의 락업을 임의로 해제하였습니다. 거래소 이용 회원들의 자산보호를 위해서 사전고지없이 기습적으로 락업물량을 해제하면서 해당 코인의 가치가 순식간에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회원들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발행한 백서의 내용, 즉 팀물량의 락업은 한참뒤에 해제한다는 것과 충돌이 됩니다.
거래소의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않는건가요?불법이 아닌가요?
답변이 없어 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래소에서 자체코인을 발행할 때 제시한 약속을 어기는 경우 불법적인 행위가 아닌가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문의 하신 내용을 보통 모저헤럴드(도덕적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보에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사실상 모저헤럴드의 처벌이나 또는 규제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거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도 딱히 어떻게 할수 있다는 방법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보다 더 법제화가 안되어 있는 암호화폐 시장 대처하기란 더 어려운 문제인듯 합니다. 사실 최근에 거래소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기면서 거래소코인이라는걸 들고나와 판매를 하는데 황당하게 상장을 하자마자 상장 하는날 10토막이상이 나는경우가 대부분인거 같습니다. 투자자들 대부분이 거래소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추정할뿐이지 입증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거기에 요즘에는 기존의 다단계 사기꾼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와서 사기를 치고 있지만 투자자들만 손실을 입는 상태이기때문에 결국 투자자가 조심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 밖에는 최선의 방법이 없는듯 합니다.
모저헤럴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의 법 제정화가 우선 시급한 문제이나 정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형상이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