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속단속장비만 적힌 카메라는 신호위반 단속을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급하게 연락을 받고 친구 병문안을 가다가 아래 사진과 같은 도로를 마주했는데요.
신호등이 주황불로 깜빡일 때 해당 도로를 지나갔고 그와 동시에 빨간 불로 바뀌는 것을 보았고, 바로 뒤에 과속단속장비라고만 적힌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저 카메라를 지날 때는 빨간불이었는데 그럼 단속에 적발이 되었을까요? 혹은 과속단속장비라고만 적혀있으니 신호위반은 따로 단속하지 않는 걸까요?
급하게 간 것은 제 잘못이 맞으나, 어린이보호구역 적용 단속중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이게 카메라에도 적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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