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유상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 건물 등의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의 증가 또는 가치 상승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향후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차감 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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