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구입하고 매각할시 양도소득세경비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공장을 구매하면서 파레트랙을 이용해서 중이층공사를 했습니다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양도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용도변경을 하지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질문자께서는 건축물에 자본적지출을 한 사례로 생각됩니다.
해당 건축물에 추가한 공사는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가산될 것이고, 해당 건축물을 처분할 시점에 양도차익 계산에 반영될 것입니다. (양도가액 - 취득원가 - 해당공사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유상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 건물 등의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의 증가 또는 가치 상승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향후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차감 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산서 등의 증빙이 있다면 양도세 신고시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