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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신중한홍여새16023.11.07

공장을 구입하고 매각할시 양도소득세경비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공장을 구매하면서 파레트랙을 이용해서 중이층공사를 했습니다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양도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용도변경을 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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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질문자께서는 건축물에 자본적지출을 한 사례로 생각됩니다.


    해당 건축물에 추가한 공사는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가산될 것이고, 해당 건축물을 처분할 시점에 양도차익 계산에 반영될 것입니다. (양도가액 - 취득원가 - 해당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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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유상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 건물 등의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의 증가 또는 가치 상승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향후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차감 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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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산서 등의 증빙이 있다면 양도세 신고시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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