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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올빼미237
멋쩍은올빼미23724.01.16

근속미인정 휴직에 따른 가산연차 산정 등 연차개수 질의

1. 기관 취업규칙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 등을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속미인정 휴직)

2.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르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취업규칙에 따라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휴직이 있는 경우 가산 연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 기관은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음)

가. 근로자 A의 입사일 : 2018. 1. 1.

나. 근로자 A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속미인정 휴직을 하였음

다. 연도별 연차 부여가 아래 좌/우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 2020. 1. 1.(3년) : 15일 / 15일

* 2021. 1. 1.(4년) : 16일 / 16일

* 2022. 1. 1.(5년) : 0일 / 0일

* 2023. 1. 1.(6년) : 0일 / 0일

* 2024. 1. 1.(7년) : 17일 / 16일(4년 ~ 5년 근속미인정으로 5년차로 계산)

* 2025. 1. 1.(8년) : 18일 / 17일(4년 ~ 5년 근속미인정으로 6년차로 계산)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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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직 외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고 연차 산정시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속 미인정이지, 출근 미인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빼고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0년 1월 1일(2년) 15일

    2021년 1월 1일(3년) 16일

    2022년 1월 1일(3년) 0일

    2023년 1월 1일(3년) 0일

    2024년 1월 1일(4년) 16일

    2025년 1월 1일(5년)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