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 취업규칙상 휴직(일반)에 대한 규정이 하기와 같이 명시되었습니다.
(휴직사유)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원이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의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기간
(휴직기간) ① 휴직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1차에 한하여 휴직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
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퇴직으로 간주한다.
② 휴직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의 복직명령에 따라
야 한다. 그리고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복직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원은 사직의사표
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처리를 할 수 있다.
③ 휴직자로서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에 타 직업에 종사하였을 경우에는 복직의 의사표
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처리를 할 수 있다
병가(업무로 인한이 아닌 본인)로 인해 병가기간 소진 후 일반 휴직으로 약 1년동안의 휴직기간을 가지고
곧 복귀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복귀시 휴가 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다는 전문의의 진단의 진단서를 첨부한 복직원을
제출이 필요하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업무 복귀시 전 업무수행에 상당히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근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직에 대한 의지가 강하나 현실적으로 복직해도 업무수행을 할수 있는 부서가 마땅히
있지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휴직을 원한다면 회사에서는 그 휴직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소속 부서, 관리팀)들은 사실상 스스로의 퇴사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ㅠㅠ
합법적으로 회사에서 퇴사를 시킬수 있는 방법은 혹 없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