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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4.03.13

업무수행이 불가한 휴직자에 대한 휴직기간 연장은 언제까지일까요?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상 휴직(일반)에 대한 규정이 하기와 같이 명시되었습니다.

(휴직사유)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원이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의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기간
(휴직기간) ① 휴직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1차에 한하여 휴직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
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퇴직으로 간주한다.
② 휴직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의 복직명령에 따라
야 한다. 그리고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복직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원은 사직의사표
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처리를 할 수 있다.
③ 휴직자로서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에 타 직업에 종사하였을 경우에는 복직의 의사표
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처리를 할 수 있다

병가(업무로 인한이 아닌 본인)로 인해 병가기간 소진 후 일반 휴직으로 약 1년동안의 휴직기간을 가지고

곧 복귀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복귀시 휴가 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다는 전문의의 진단의 진단서를 첨부한 복직원을

제출이 필요하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업무 복귀시 전 업무수행에 상당히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근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직에 대한 의지가 강하나 현실적으로 복직해도 업무수행을 할수 있는 부서가 마땅히

있지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휴직을 원한다면 회사에서는 그 휴직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소속 부서, 관리팀)들은 사실상 스스로의 퇴사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ㅠㅠ

합법적으로 회사에서 퇴사를 시킬수 있는 방법은 혹 없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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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계속고용할 수 없다면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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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복직의사가 있다면 당연히 복직 명령을 해야 하는 것이고, T/O가 없어 해당 근로자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부서로 발령하거나 권고사직 또는 해고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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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 휴직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회사가 판단하기 나름이고,

    업무외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렵다면 회사에서는 일반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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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유 질병 휴직이 길어짐에 따라

    근무가 불가하다면 퇴직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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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일반휴직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사내규정으로 운영되며, 귀하의 사내규정상 3개월로 규정하고 있으시므로 원칙적으로는 3개월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연장 여부 및 기간은 회사 재량 사항입니다.

    업무불능에 의한 통상해고는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우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방향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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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업무 복직을 원하면 우선 복직 승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에 해당하여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2. 의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복직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고, 또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향후 근로자가 회사에서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로 계속해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거나 근로제공 불가로 인한 통상해고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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