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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다른사람 앞에서 냄새난다고 페브리즈를

뿌려되면서 그랬는데 다른사람한테는 땀냄새가 안난다는데 그렇게 하면서 다른사람앞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거로는 형법 절차 진행해도 득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형법조항이 마땅히 없는 것 같습니다. 폭행이 가능할지 검토해볼수는 있겠으나 처벌은 쉽지 않아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냄새가 난다며 페브리즈를 뿌린 행위는 상당히 모욕적인 행위로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이나 상대방의 의도 등 추가적인 사정이 검토가 되야 하겠으나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냄새가 난다며 페브리즈를 뿌린 사실, 다른 사람은 땀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한 사실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앞에서 그러한 말을 하며 페브리즈를 뿌린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인지 문의하신 것이라면 위 사실만으로는 위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괴롬힘의 일환으로 위와 같이 말하며 방향제를 얼굴에 뿌리거나 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