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신호등 때문에 멈춰있었는데 뒤에서 차가 세게 부딪혀서 몸도 뻐근하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병원을 다녔는데 11등급 12등급 이라고하던데
의외로 차가 문제가 크지 않았는데,,,,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어른 한명 아이 한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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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별다른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는 2~3주 합의금의 경우 입원할 경우 100-200 사이, 통원할 경우 50-100 사이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의 경우 입원과 통원에 대한 차이는 없을 것이며 어른 통원 정도로 생각하시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합의금에 경우
정확한 판단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 판결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는 경우
소송관련 부대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자체합의 종결을 합니다.
위자료에 경우 회사 자체에서 정한 위자료테이블이 있습니다.
병원 진료형태 및 치료기간에 따라 합의금을 틀려져서
얼마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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