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주신 진행비의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비용지출 후 회사가 이후 실비를 정산해주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진정의 의미는 법 위반을 조사하는 것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주가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해당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민사적인 절차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