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로맨틱한비버44
로맨틱한비버4423.11.06

프리랜서 돈 못받았을때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프리랜서로 마케팅 대행을 해주기로하고

이에관한 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

마케팅 대행은 이미 진행하여 완료된 상태이고

익월말일(10/31) 에 지급받기로했는데 못받아서

11/1에 재요청, 11/6에 재요청하여 11/6인

금일까지 입금준다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아직 지급이 안됀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지급받아야하는

돈도 있는 상황인데 입금을 계속 해주지않는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급여에 대한 사항은 노동법과 무관하니 법률 분야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해결할수는 없고 미지급 보수 등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며,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