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마케팅 대행을 해주기로하고
이에관한 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
마케팅 대행은 이미 진행하여 완료된 상태이고
익월말일(10/31) 에 지급받기로했는데 못받아서
11/1에 재요청, 11/6에 재요청하여 11/6인
금일까지 입금준다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아직 지급이 안됀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지급받아야하는
돈도 있는 상황인데 입금을 계속 해주지않는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급여에 대한 사항은 노동법과 무관하니 법률 분야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해결할수는 없고 미지급 보수 등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며,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