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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두루미282
근사한두루미282

자전거도로 킥보드로 자전거 사고 관련

중앙선이 있는 자전거 도로에서 마주오던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일어났고 제가 킥보드로 자전거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추돌한 상태인데요

가해여부 인정했고 공유킥보드에 가입되어있는 보험으로 대인/대물 접수 후 구제 진행중입니다만

손해사정사와 연락된 피해자께서 고가의 자전거라 해당 진행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신지 탐탁지 않아 하시고 형사건으로 진행하려고 하시는데요

이 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진행이되고 합의금과 벌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적용인 사안일까요?? 또한 자전거도로의 중앙선 침범도 12대중과실로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가중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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