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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토끼220
도덕적인토끼22023.11.23

차선이 줄어드는 곳 접촉사고 과실비율은?

차선이 줄어드는 곳에서 접촉사고가 났어요. 상대차량은 직진차선, 저는 줄어드는 차선에서 모든 차들이 서행하고 있었고, 제 차가 10~15미터 이상 앞서서 운행하고 있었기에 제가 직진차선으로 들어가는 순간 직진차선 차량이 제 차의 좌측 뒷 훤더부터 도어 두 개까지 모두 크게 접촉하며 멈춰 섰어요. 이 경우 과실은 누구에게 있으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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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도표상 해당 사고내용은 차선이 하나 줄어들면서 합류구간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해당 사고의 기본과실은 합류중인 차량이 과실 60%로시구요 직진하는 차량의 40%과실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상등에 따라서 일부 과실수정요소가 반영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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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류 차선에서는 합류하려는 차는 직진 주행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다만 합류가 되는 것을 알고도 양보를 하지 않거나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직진 주행차에게도 40%의 과실이 산정되어

    질문자님 60 : 40 상대방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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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과실은 누구에게 있으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님의 상황은 차선이 감소하는 차선에서 도로로 합류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런 경우 통상 합류하는 차량의 과실이 60%, 직진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과실이 40%로 과실이 협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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