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로 변경 과실비율에 관해서.
유턴을 위한 차로 변경중 왼쪽 차선에 50센티 정도 내차가 걸쳐있었고 모든차가 정차대기상태로 서있는데 왼쪽 차선의 뒤에서 내차의 걸쳐져있는 부분을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실비율이 통상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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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사이트에 따르면
1. 유턴구역에서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는 선행차량은 후행차량이 후방에서 일시정지 또는 대기하고 있다가 먼저 유턴하려고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여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0:100으로 정하였습니다.
2. 유턴구역에서 후행차량이 반드시 선행차량의 궤적을 따라서 유턴할 의무는 없지만, 후 행차량은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해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고, 후행차량의 전방주시의무가 훨씬 중하다고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통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70~80% 정도로 처리되나 사고 상황 및 양 차량의 주행 상황등을 고려하여 과실이 산정됩니다.
블랙 박스나 CCTV 등 영상이 있다면 좀 더 자세한 과실을 알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