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을 위한 차로 변경중 왼쪽 차선에 50센티 정도 내차가 걸쳐있었고 모든차가 정차대기상태로 서있는데 왼쪽 차선의 뒤에서 내차의 걸쳐져있는 부분을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실비율이 통상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