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사이트에 따르면
1. 유턴구역에서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는 선행차량은 후행차량이 후방에서 일시정지 또는 대기하고 있다가 먼저 유턴하려고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여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0:100으로 정하였습니다.
2. 유턴구역에서 후행차량이 반드시 선행차량의 궤적을 따라서 유턴할 의무는 없지만, 후 행차량은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해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고, 후행차량의 전방주시의무가 훨씬 중하다고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하였습니다.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