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
법인에 소속된 종업원이 법인 카드로 식사를 하고 그 대가를 법인 카드로 결제시 복리후생비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한편 개인이 식사를 하고 개인 명으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법인의 내규, 사규상 복리후생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 종업원이 회사에 그 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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